안전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자격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연령(공통):만 65세 이상)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② 시・군・구청장 인정자
-(건강기준) 장애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 이하
서비스내용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신변.활동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가사.일상생활지원: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본인부담금
17쪽 표 확인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100% 미만 100%이상~ 130% 미만 130%이상~ 150% 이하
방문.주간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42,000원 48,000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49,000원 56,000원 64,000원
제외 대상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자
- 연령, 소득기준, 건강상태(장기요양등급외 A,B,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 등)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자
※ 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지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토록 안내
-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가능(단, 이 기간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불가)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노인복지법 제38조 1항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2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구,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지원,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활동보조 서비스)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 자(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