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의 사회참여 증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① 1~3급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탈락자에 한함)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위에 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제외
서비스내용

①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②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③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④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 대화, 생활상담 등

서비스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계•의료급여 수급자 (가형) 월 235,200원 월 235,200원 면 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월 217,680원 월 17,52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형) 월 264,600원 월 255,150원 월 9,45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월 244,890원 월 19,710원
서비스 제외 대상

①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서비스 수혜자(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②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아하는 가구원이 ①항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④ 의료기간에 입원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은 서비스 불가)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