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최저생활보장, 절대빈곤 문제해결 도모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2000년 10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활·자립을 지원합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