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체는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로 나뉩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자활의욕을 높이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자활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에 조합이나 공동사업장 형태로 독립한 사업체로서,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의 완전한 자립과 자활을 위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2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기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 :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해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자활공동체
인정공동체 자격요건
· 자활공동체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해야 함
· 모든 구성원에게 대해 자활근로임금(월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의 공동체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함.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 부과제외과/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특례/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
자활근로 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3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기업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해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 사업자,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